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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시설 코어 계획 (계단/엘리베이터/샤프트 feat.치수)

*업무시설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이고 주관적일수 있습니다 

실시설계 단계가 아닌 기획~계획설계에서 간단하게 고려할수 있는 사항으로 작성되었습니다. 

 

■ 코어의 형태 

- 500평 (약1600㎡) 이상이면 센터코어로 계획한다.

- 오피스 평균span 은 12m 정도. 느낌상 16m 정도까지 깊어지면 자연광이나 구조상 불리함이 생긴다. 

 

■ 계단

- 계단전실은 3㎡ 이상 계획   [건축물의 피난.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] 제9조

- 전실에 급배기 샤프트 필요(스모크타워). 개인적으로 폭 300정도 잡아둔다. 정확한 면적은 높이와 관련됨 (소방분야) 

계획단계 에서는 디테일하게 검토안하므로 그리는 코어에 예쁘게 들어갈 정도로만 그려둔다.

- 계단 2개소 이상 계획 시 두 계단 사이의 거리 (전실문부터 전실문까지) 는 바닥면적 대각선길이의 절반보다 길어야 한다.  [건축물의 피난.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] 제8조

- 피난거리 검토할 때 바깥쪽 전실 문 기준으로 원을 그려본다. (피난거리는 계단 기준이며, 비상용엘리베이터는 소방관용임.)

 

■ 엘리베이터

- 마주보는 홀 계획시 뱅크 폭 3600, 한줄만 있으면 뱅크 폭 3000. 

- 업무시설 1층에서 츨퇴근시 동선 생각하며 홀 계획필요. 저층부용/고층부용 나눠져 있을 때는 홀을 분리 하기도 한다. 

-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6㎡ 이상, 급배기 샤프트 필요  [건축법 시행령] 제91조 

- 엘리베이터 상부 오버헤드와 기계실, 하부에 pit있음.

바로가기>엘리베이터 오버헤드

 

엘리베이터 오버헤드

엘리베이터 설계 하다보면 최하층에 피트- 최상층에 기계실 공간이 필요하다. 특히 저층용 /고층용 엘리베이터가 구분되어있는 건물일 경우 단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. ​ "오버 헤드" 는 EV 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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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가기> 엘리베이터 피트와 기계실

 

엘리베이터 피트와 기계실

*관련법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행정규칙 *첨부파일 [별표1]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.hwp ■피트 pit, 카가 운행되는 최하층 승강장의 하부에 있는 승강로의 부분. 5.3.2 피트 바닥 강도 5.3.2.1 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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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샤프트 

- EPS, TPS, PS

- 최소폭 1500, 협력사와 협의하면서 진행.